기한 지난 연말정산 과소신고(과다공제) 홈택스에 수정신고 방법
처음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었는데 부모님께서 약간의 소득이 생긴 걸 확인 못하고 공제신청을 했었네요.
담당 부서로 부터 연락을 받고 홈택스에 수정 신고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2. 2019년 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2020년 11월 재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3. 확인결과 제 과실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3. 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여기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인줄알고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ㅠㅠ
- 일반신고서가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은 기한 내(8월 31일 이전)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4.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신규입력"하고 근로소득을 클릭해 줍니다.
6.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근로소득에 체크(다른 소득 있으시면 추가), 저장 후 다음 이동합니다.
7. 자동으로 소득 불러오기 창이 뜹니다. 확인하시고 차례로 클릭합니다.
8. 저장 후 다음으로 갑니다.
9. 이제부터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제출했던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변경된 내용만 찾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삭제해 주었습니다.
10. 계속 쭉~ 수정하시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세액계산 탭에 이르게 됩니다.
- 여기서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을 적어둡니다.
-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개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11. 왼쪽 탭에서 "08.가산세 명세서"를 클릭합니다.(캡쳐 화면에 탭이 안보이는데 10번을 참조해 주세요.)
- 여기서도 가산세를 어찌 써야되는지 몰라서 한참 씨름했습니다.
- 단순 실수에 따른 과소신고이므로 "일반과소신고"란에 10번에서 적어둔 납부 세액을 적어줍니다.
- 여기에 납부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계산기"를 눌러봅니다.
12. 계산기가 뜨면 "경과일 수"를 기억해 둡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 반영 안됨)
- 계산기 밖으로 나와서 미납일 수와 10번에서 적어둔 납부세액을 적어주면 가산세액이 산출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 다시 세액계산 탭으로 갑니다.
13. 다시 "세액계산"탭으로 오시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납부세액+가산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자체 검사를 합니다.
-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표출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4.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이를 위해 13번 화면에서 이어지는 화면의 step2로 가셔도 되고,
- 다시 "신고/납부"로 가셔서 "step 2. 신고내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15. 조회해 주시고 납부서 보기를 누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 가능합니다.
- 오른쪽에 빨간색의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도 되는데 "납부서 보기"는 새창으로 뜨는데 반해 신고하기는 기존창에 떠서 "납부서 보기"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6. 조회해 주시고 납부서 보기를 누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납부 하시면 되며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10% 입니다.
17.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가산세가 날짜별로 붙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안 하시려면 당일 23시 30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소득공제 수정신고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법을 잘 모르니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넣어 몇 시간이 걸려 해결하고 보니 "진작에 잘할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니 아쉬움은 뒤로하고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간이라도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