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약간의 기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래와 같이 세금환급 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트를 남겼는데요.
올해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기존 자료와 변경된 사항을 참조하시어 세금신고에 활용하세요.
(2023년도와 2024년 변경된점)
-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비슷하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것 같네요.
- 소득 불러오기 했을 때 일부 안불러지던 정보가 제대로 불러집니다. 공제 정보 수정을 안해도 되니까 더욱 간편해 졌습니다.
아래부터 바뀐 기타소득 신고방법 입니다.
1. 홈텍스에 로그인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클릭 합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해 주고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에서 예를 눌러주고 연락처를 입력해 줍니다.
5. 그러면 국세청에서 계산해준 환급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환급세액은 기타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제대로 반영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대로 반영 되어 있다면 이 화면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해봐야 겠죠.
아래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줍니다.
6. 가장 중요한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소득종류를 보시면 선택된 소득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종류 변경을 클릭하고 기타소득, 연금소득(있으시다면)을 눌러주고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7. 다음 화면을 보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명세서"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8. 다음 화면에서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연말정산 신고해준 사업장) 기타소득에서 빼줘야 합니다. 다음 선택완료->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9. 다음 아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것도 별로 없고 작년과 달리 모든 내용이 제대로 입력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변경 사항 있으시다면 변경하시고 없으시다면 화면을 아래로 환급 금액 환인후 환급 계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0%를 추가 지급받기 위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11. 다음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12. 위택스 안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마칩니다.
작년에 비해 신고 방법이 쉬워졌으니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삼쩜삼의 환급 예상 금액보다 아마 작은 금액을 돌려 받으실텐데 일반적으로 삼쩜삼 환급 예상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실제 환급 신청하면 적은 금액만 환급된다고 연락오더군요) 삼쩜삼 환급 금액과 직접 신고 환급 금액 차이가 크다면 뭔가 빠진 항목이 있는 것이니 찾아보시거나 그냥 수수료 내더라도 삼쩜삼에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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