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1 기한 지난 연말정산 과소신고(과다공제) 홈택스에 수정신고 방법 처음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었는데 부모님께서 약간의 소득이 생긴 걸 확인 못하고 공제신청을 했었네요. 담당 부서로 부터 연락을 받고 홈택스에 수정 신고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2. 2019년 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2020년 11월 재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3. 확인결과 제 과실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 2020. 11. 10. 이전 1 다음